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재식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법률 제12052호)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처럼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인 호우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주로 토목적인 방법과 조림적인 방법 또는 양자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 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野溪砂防)·해안사방으로 대별된다.

▲ 사방댐.

최근에는 상류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로 확대돼 생활권에 대규모 재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 토석류를 막는 사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산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토석 등을 차단해 주택 등 생활공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사태 피해 예방시설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전국 산지 10,099곳에 사방댐을 건설했으며, 총연장 7,655㎞의 계류보전(계곡물의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것) 사업을 펼치는 등 매년 선제적 사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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