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 등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주택 거주자중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자에게만 제공하던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을 앞으로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게됐다.

자격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이하,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임대주택의 입주 신청부터 입주까지 대기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또 자활실적(근로실적) 우수자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해주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

LH는 올해 말까지 비주택 거주자용 임대주택으로 766가구, 내년 말까지 1천87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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