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경규장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수은협약대상 단계적 금지 제품군.
또한,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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