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 내 공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발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구 관내 공원과 마을마당 등 총 24개소 277,477㎡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27일 은평구에 따르면 2011년 8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간 도시공원, 가로변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불광천 등 45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기에 그 동안 신설 조성된 도시공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빛,평화공원과 마을마당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신내 물빛공원, 평화공원, 신설 도시공원 13개소, 마을마당 9개소이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5월15일 부터이며, 은평구는 지정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흡연 단속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은평구는 구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성공 시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를 하는 금연클리닉을 비롯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운영, 이동금연 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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