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2개월(4.3~5.31)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월19일 현재까지 8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국발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시 및 경계지역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과 함께 공사현장을 합동 점검하여 일반인에게도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로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25%인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 현장사진.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10,000㎡ 이상) 479개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수사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19곳을 적발했다.

이중 12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민단체에서는 5월19일 현재까지 총 520명(시 기후환경본부 205명, 구 262명, 시민단체 53명)이 참여하여 총 1,171개의 일반관리 사업장을 점검 하였으며, 64건을 적발하였다. 

적발 유형을 보면 시설기준 부적정 46건, 변경신고 미이행 18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용중지 1건󰋯조치이행명령 13건󰋯개선명령 36건󰋯경고14건이다. 

과태료는 15건에 1,068만원을 부과했으며, 고발 4건은 서울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하여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 점검결과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사장 등 먼지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의 물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의 미덮개 및 적재 불량차량을 집중 점검하여 고발 51건, 범칙금부과 104건, 계도 61건 등 총 216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기여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강구 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치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공사장은 부지면적이 광범위하고 하청업체가 철거 공정을 맡아 시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공사 시작단계부터 시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산먼지 민󰋯관 특별 합동점검에 참여한 구로구청 관계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공사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사장들이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지속된다면 공사장 비산먼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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