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2016년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Post-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이다.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환호하고 있다.
제출된 각국의 이행 실적들은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에 활용되며,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해야 한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인 바,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과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실제로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파리협정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기후체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미온적 역할을 해온 선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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