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안·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접견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선급과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선박의 부두정박 시 벙커C유 등 유류 사용으로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서로간의 공동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 유류발전 대체시설인 육상전력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초대형석탄운반선(자료사진).
그동안의 국내 실정을 보면 크루즈 선박이나 컨테이너 선박 등 대형선박 항만운영사와 선사들은 AMP 설치시 초기 투자비 과다소요와 운영과정서 벙커C유 보다 비싼 전기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리고 대용량 고가장치인 DPF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법적 의무부과와 지원들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박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미온적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이하로 강화했다.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2015년부터 황함유량 0.1%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 등 일부 항만도시의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화물선(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 정비와 AMP 설치 및 DPF 부착사용,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선박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사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8개 기관이 협업의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도시가 쾌적하고 청정한 클린항만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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