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탐사권 설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공모를 7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출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저조광권(탐사권·채취권)의 설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탐사권 출원은 국내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정부는 관심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한 탐사권설정 출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에서 자금력, 기술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조건 등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국내 대륙붕 광구도 및 주변해역 유/가스전.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적으로 탐사권설정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은 포항시 부근 동해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07년부터 ’16년말까지 10년간 석유공사(50%)와 호주의 우드사이드社(50%)가 공동으로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경제성 있는 석유 및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탐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탐사권이 설정되면, 향후 최장 10년간 추가적인 탐사와 시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과의 해양주권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연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륙붕에는 탐사에 성공한 2개의 생산 광구(동해 가스전 1,2)가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천연가스 약 382만톤, 초경질원유 약 3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