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5건 추가, 의심신고도 잇따라…8일부터 가금류 무기한 반출금지

7일 20시 기준으로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5건이 추가로 확진됐다. 

아울러 부산, 전주, 임실 등의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여름 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시 소재 1농가, 경남도 양산시 소재 1농가, 울산시 소재 3농가 등이다.

또 부산 기장군 소재 토종닭 등 12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 전주시 소재 토종닭 등 46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7일 4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전북 임실군 소재 토종닭 등 13수를 사육하는 농가 역시 7일 닭 1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했다.

현재 해당농가들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 지난 2일 의심축이 H5N8형 AI로 판정(6.3)된 제주도는 AI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단, 전북도 및 제주도 지역 내에서의 가금류 이동시에는 비발생 시․군의 경우 반출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치 기간은 8일(목)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참고로, AI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7일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885원으로 전일(6.5일) 대비 20원이 하락했고, 계란가격도 22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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