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상업 원전 최초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오는 18일 24시(19일 00시) 영구정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6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 고리1호기.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1977.6.19. 상업운전개시일 : 1978.4.29.)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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