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AI확진 21곳으로 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거래상인에 의한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 산 가금류에서 AI가 발견됐던 전북 군산의 초기 사례와 달리, 최근 중간유통상인을 통해 사들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돼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상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AI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일(월) 0시부터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금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 2곳, 전북 군산 2곳, 익산 3곳, 완주·전주·임실 각 1곳, 경기 파주 1곳, 경남 양산 1곳, 울산 3곳 등 21곳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전북 완주 1곳, 군산 4곳, 익산 2곳, 임실 4곳, 순창 1곳, 경남 고성 2곳 등 14건에 대해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살처분 가금류 숫자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 18만5000수로 닭이 18만2000수, 오리 1000수, 기타 2000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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