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상변경허가는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의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해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돼 있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시행되고 케이블카가 운행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거부가 잘못됐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그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는데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했다.

15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현상변경을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식물·지질·경관·동물 훼손가능성과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당일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관계자들을 불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9인의 위원들이 심리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역현안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고 이번 재결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 기각 재결 시 양양군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인용 재결 시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 진행이 불가(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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