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濕地, wetland)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담고 있는 땅이라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라 함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제8조에 의거해 위와 같은 습지 중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은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이다.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인위적 행위가 제한(또는 금지)되며, 그 밖에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개소, 126.7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습지센터는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을 바탕으로 생물상 변화를 분석하고 생태계 현황 및 변화상 파악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는 향후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은 국가생물자원의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종목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결과, 매년 약 2,000종씩 추가 확인돼 목록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의 면적과 위도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생물종 수를 약 10만종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