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濕地, wetland)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담고 있는 땅이라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라 함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제8조에 의거해 위와 같은 습지 중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2017년 6월 15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은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인위적 행위가 제한(또는 금지)되며, 그 밖에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개소, 126.7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16년말 기준).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은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생물종을 조사 분류군별로 목록화 하여 삼명법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생물종의 위치, 분포면적, 개체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국립습지센터는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을 바탕으로 생물상 변화를 분석하고 생태계 현황 및 변화상 파악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는 향후 습지보호지역 생물종 목록은 국가생물자원의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종목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결과, 매년 약 2,000종씩 추가 확인돼 목록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의 면적과 위도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생물종 수를 약 10만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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