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재결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면서 “삭도사업(索道事業, 공중에 매단 강철선에 운반기를 달아서 여객이나 화물 따위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을 불허한 이래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6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당시 문화재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천연보호구역 안에 외래종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양양군은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 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을 해서 산림청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결정이 나오면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양양군은 공사에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대해 녹색당은 “이번 중앙행심위 재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나 사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하라는 허가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문화재위원회는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해 이 사업신청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동일한 처분을, 즉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아울러 “주민들,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는 그렇게도 무능했던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발사업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발사업의 일방적 편들기에 열중한다면 조만간 시민들은 이 기구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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