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해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이다.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 2개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설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만 운영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14개소(영업 10, 중단 4)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기 개정(2017.3.21, 시행 2017.3.22)했다.

이를 위반시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상습위반시 가중처벌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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