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문화재청과 강원도 양양군에 28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서의 송달은 지난 15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8조에 의해 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르면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이번 재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참가단체(○○○○, △△△△)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돼 있지 않음은 중요한 절차상 하자라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또 이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하는데, -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저감될 수 있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그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문화재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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