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에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2015.) 낙뢰 발생횟수는 629,411건으로, 연평균 125,882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 간(2011∼2015) 총 354건, 연 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 발생해 7~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197건)를 차지했다.

▲ 월별 낙뢰 피해 발생 현황(5년 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재 136건(38%),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 2011년, 2012년에 각각 2명, 20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월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 및 교체 작업 중 낙뢰를 맞아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2년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농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낙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하며, 특히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쟁기·골프채·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벽 등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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