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 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 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최초로 닭의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으로 축종이 확대·시행됐다.

산란계농장 인증제 기준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장이어야 하며, 그동안의 케이지식의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사육해야 하며, 강제 환우는 금지된다.

또한 밀집사육을 방지코자 적정 밀집사육두수(1㎡당 9수이하) 및 알낳는 장소(7수당 1개이상) 확보, 휏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 적정사육두수(1수당 15㎝이상)에 맞게 설치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시설, 환경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으로 인증받은 양계농장에서 닭을 방사해 키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축산업은 한·EU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동물복지와 고품질로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닌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기존의 축산에 비해 좀 더 가축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축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을 포함한 EU, 미국, 캐나다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자체적인 동물복지 인증이 있다.

다만 국내와는 달리 생산자 단체 혹은 동물보호 단체가 주체가 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란 12개당 판매가가 1.51달러이며, 방사란 12개당 판매가가 2.83달러인데(2012 USDA), 동물복지를 고려한 계란이 일반 계란에 비해 약 2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관련 시설과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총 114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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