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공기관·정부단체·재활용단체가 참여하는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20일 서울 용산역 ITX 5층 회의실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엔 한국환경공단(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 한국폐기물협회(임문수 협회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손회원 이사장) 등이 참여했으며,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심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배출자-재활용업자-재활용 제품 구매기관'을 발굴해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발생되는 많은 재활용원료들을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폐자원의 백화점을 만드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

▲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20일 용산역 ITX 5층 회의실에서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회원가입 및 제품 등록 △재활용품 및 순환자원의 입찰거래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 이용 △재활용품 및 순환자원의 수요·공급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홍보·문화조성 등에 협업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그 동안 폐자원의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배출자와 폐자원을 이용해 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구매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자원순환본부장은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재활용 할 수는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사업장에서 손쉽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며 "환경공단과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유기적 협력해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우리나라의 재활용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은 "그동안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업계 애로사항이었던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재활용 제품 구매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것으로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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