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원안위 고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고시안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20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사고(2017.4.27.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 관련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원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고,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키로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업체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온산공단의 방사선작업종사자 1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실과, 이를 인지한 즉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4월)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이 중간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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