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충북 청주지역에 307.7mm(최대시우량 91.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18일에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7억 원(충북 25, 충남 12)을 긴급 지원하였고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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