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월)부터 28일(월)까지 약 3주간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및 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시설, 지난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 총 25개 시설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환경부(한강유역청)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 자료사진(한강물빛광장).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왔으나, 관련법 조항이 신설돼 2017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시행령 78조의2, 시행규칙89조의2 등 관련법령에 의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대상시설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운영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며,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장 및 시료 수질 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할 예정이다.

단,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토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여름철 이용객 급증과 올해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 도입 등 설치·운영기준 법제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서울시 이철해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주시어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