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검출…사상 초유 출하 중단·전수 검사

살충제 계란 관련 15일 00시부로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가 금지되고,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일안에 모든 상황을 완료해 계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다.

아울러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 계란껍질에 ‘08마리’또는 ‘08 LSH’표시.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되,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검사를 지난 2016년 최초로 실시, 2017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정기적·체계적(3월, 8월)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6년에는 표본 60개소를 추출,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든 농장에서 이상이 없었다.

2017년에는 3월에 친환경(무항생제) 산란계 농장(681개소) 현장 점검, 4~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157개소) 검사 등을 실시했고, 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 검사, 일반 농장(200개소) 정기 검사 실시 중 경기 남양주 소재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계란의 경우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 검출됐다.

이 밖에 경기 광주, 전북 순창 소재 농장에서는 또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계란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mg/kg, 순창 농장은 0.006mg/kg 검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유통 중인 위해우려 식용란을 수거해 현장에서 검사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긴급지시(8.14),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양계협회) 회의 개최(8.14)에 이어 15일 지자체 대상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47개소)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출장반 편성 등 시료 채취 준비 지시,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식 및 관리대장 송부 등도 함께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15일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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