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은 1993년에 세계시장에 처음 나와 20여년간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인 살충제다.

닭에서 사용 금지돼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해 계란의 경우 0.02mg/kg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남양주 양계 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mg/kg이었다.

피프로닐 잔류량은 기준치를 넘긴 했지만 즉각적인 위해성을 보이기엔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남양주 농장 피프로닐 최고치는 50g 달걀 하나에 0.0018㎎ 수준인데, 화학 성분 급성 독성 기준인 반수치사량(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 섭취량)만큼 피프로닐을 섭취하려면 계란 323만개를 먹어야 한다.

한편 현재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는 상태다. 다행히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상기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에 국내 일부 농장에서 검출된 또다른 살충제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는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