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닭고기와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란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식용란 생산농가, 유통 계란, 계란가공식품 등 계란의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살충제 검사를 실시해 왔다.

검사 결과 산란계 15개소와 메추리 5개소 등 20개소의 생산 단계 검사에서 산란계 1개소(농관원의 친환경인증농장 검사)가 비펜트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8월 20일까지의 생산물량을 폐기하기,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이 농장을 규제대상농가로 지정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유통 계란에 대한 검사는 전통시장 11개소에서 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 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요네즈, 삼계탕 등 계란 및 닭고기 함유 가공식품도 1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 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 출하 시 검사는 물론, 2016년부터 도축검사 공영화를 시행중에 있는 닭 도축장(인천식품 :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도축되는 육계, 산란계 농장의 닭고기에 대해 도축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출 여부를 조사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축검사는 △살아있는 닭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유무를 판단하는 생체 검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도축과정에 발생되는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미생물 검사 △HACCP 준수 여부 점검 등 사육과정과 도축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축검사 공영화는 회사 자체 검사원에 의해 관리되던 도축검사 과정이 시에서 파견된 검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위생수준이 대폭 향상됐고, HACCP운용평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공영화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