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의 결정과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고자 전국 최초로 국가공간정보와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경사정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1990년부터 지금까지 경사정보의 부족으로 지가산정에 필수 항목인 고저를 육안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지침)이 없어 비슷한 경사지가 지역에 따라 다른 고저로 구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현장 측량성과를 비교해 비 예산으로 토지경사정보를 구축하고,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을 결정했다.

▲ 은평구 지적과 직원들이 경사지를 측량하고 있다.
은평구의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은 평지와 완경사는 7도, 완경사와 급경사는 15도(지침 동일), 고지는 택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고저 적정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저 조정대상 표준지는 104필지, 적용되는 개별지는 4,616필지로 전체 조사필지의 약 9%를 차지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고저 조정대상 필지 중 고지로 등록된 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조사된 고저의 조정으로 표준지와 개별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격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아울러 구축된 경사정보는 공시지가 조사 뿐 아니라 토지개발, 보행환경, 제설 등 경사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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