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지엠오(GMO)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엠오(GMO)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9월 1일 시민사회와 지엠(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은 지엠(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지엠(GM)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지엠오(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농진청은 지난 5월 시민사회와 소통창구를 설치하면서 지엠오(GMO) 관련 법령 개선 연구 및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 합의 등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지엠(GM)작물 상용화 중단과 지엠(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의견 차이를 좁히는 협의회를 7차례 열고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협약식을 갖는다.

농진청은 그동안 생명공학기술이 질병, 환경, 식량 등 미래 인류 고민을 해결할 핵심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제기준과 법령에 따라 승인된 연구·시험시설에서 지엠(GM)작물 개발연구를 해왔다. 또한 농경지에서 지엠(GM)작물 일반재배는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입되는 지엠오(GMO)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지엠오(GMO) 연구는 '농생명위원회(가칭)' 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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