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월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8월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 특별법 시행에 따른 現 피해구제 체계(2017.8.9~).
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하여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하여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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