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도입돼 경남 마산만에 최초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당시  마산만의 경우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2008년부터 1단계(2008~2012)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실시된 1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목표수질(COD 2.5ppm)을 달성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결과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을 대상 대상물질로 추가했으며, 목표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2ppm, TP 0.041ppm으로 설정해 총 COD 4,493kg/일, TP 629kg/일을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마산만 수질은 2.19㎎/ℓ까지 좋아졌다.

▲ 시화호(자료사진).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또 한 곳은 경기 안산시의 시화호다.

관리구역은 시화호와 시화호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유역으로 정했으며, 계획기간은 제1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1단계 사업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OD 3.3ppm, TP 0.065ppm을 목표 수질로 선정해 삭감계획을 추진중이다.

해수부는 향후 부산연안 등 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뤄 해양환경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특별관리해역'은 오염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우려가 있어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해역으로 현재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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