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 숙지황 제품 소분·포장 이미지.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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