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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