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발생 원인규명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결과에 따라 폐쇄도 고려해야”

정부가 연이어 문제가 발견된 한빛 4호기의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부실의혹 등을 이번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격납 건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결함 발생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한빛 4호기에서는 그동안 격납 건물 철판 부식을 비롯해 콘크리트 빈틈(공극) 발생,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망치 추정)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의 우려를 낳았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건설에서 운영까지 지난 20여 년간 부실시공 또는 부실관리가 있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실시공 또는 부실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한빛원전.
산업부는 아울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도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 및 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 결과 미흡이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원수원이 원전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한울 3·4호기와 고리 2호기에 대해 인허가 서류의 공개·비공개 기준을 정립, 2018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고 나머지 21개 원전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공개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산업부의 계획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탈(脫) 원전 방침을 천명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0년의 설계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부실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원전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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