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잔재물 검출 경위 파악해 엄중조치”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보고받고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 과천 문원초 학부모들과 주민 200여명이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를 우려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위). 아래 사진은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 전경.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는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늦어도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석면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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