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2일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환경관리법(2007년 제정)'이 규율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방대(148개 조문)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일반 국민들이 해양환경 분야의 법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집행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환경보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마련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된 만큼 관련 후속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보전법'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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