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이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8월 28일, 9월 21일)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기초해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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