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판결 뒤집고 문화재위원회 또 ‘보류’ 결정…지역 여론 ‘악화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두고 정부부처인 중앙행심위와 문화재청이 계속해서 엇갈린 결정을 내리고 있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 양양군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7일 해당 부처인 문화재청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설치 결정을 보류, 또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를 열고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안을 심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부결한 데 이은 것으로, 이 때 해당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이유있다며 인용함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 추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엇갈린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과 주민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까지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지사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사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논란이 됐으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결정,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미 논의와 검토가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불러왔고, 2015년 8월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해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보류 결정을 내리자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 정준화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해당 부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 행정 체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양군 김진하 군수 역시 성명을 통해 “그야말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중앙행심위가 내린 허가처분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이 ‘부결’이 아닌 ‘보류’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이 부결처리돼 그동안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돼야 하는데 보류돼 아쉽다"며 "국립공원에서는 아예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등을 추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내고, 이 같은 문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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