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어 외국에선 ‘살인개미’라도 불리는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사람과 식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붉은독개미 의심종이 지난달 28일 17시경 발견돼 분류동정 결과 29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돼 방제조치중이라고 밝혔다.

1일 농림축산검역본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 (Red imported fire ant)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 붉은독개미. 일본 방송 캡쳐 사진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우리나라도 독개미의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9월 28일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의 컨테이너 적재장소 인근에서 붉은독개미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독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항만주변에 대한 독개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 감만CY 관계자에게 컨테이너야적장에 대한 통제 및 소독된 컨테이너만 반출하도록 요청하고, 독개미를 발견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054-912-06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독개미 유입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인근으로 운송된 컨테이너선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고베와 오사카, 도쿄 등 각지에서 잇따라 발견, 대책 마련을 위한 각료회의가 열리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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