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물질은 국가가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물질로, 상시 측정을 통해 그 농도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라고 정한 52개 물질과 이 중 독성 등으로 인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한 특정대기오염물질(16개)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정한 6개 관리 물질의 개념과 위해성을 짚어본다.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개념도.
△ 미세먼지(PM-10) :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연소에 의해 직접 배출되거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중 반응으로 생성된다.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을 유발한다.

△ 초미세먼지(PM-2.5) :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대부분 전구물질(SOx, NOx 등)의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된다.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심하면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 아황산가스(SO2) : 불연성 가스로 발전소, 정유공장 등 황함유 화석연료의 연소시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산성비 원인물질로 일시적인 호흡장애 유발, 심장혈관 질환 악화를 유발한다.

△ 이산화질소(NO2) : 반응성이 큰 기체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자동차, 산업공정에서 발생한다. 고농도 노출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유발한다.

△질소산화물(NOx) :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가장 주요한 형태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이며, 이 둘을 합쳐서 NOx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엔진 등의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로 방출된다.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유해하며 고농도 아래에서는 폐기종(肺氣腫)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 오존(O3) : 대기 중 NO2와 VOCs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반복 노출시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을 악화시킨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대기 중에서 NO2와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생성, 산업용 유기용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한다. 스티렌 등 대부분의 VOCs가 악취,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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