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혼다, BMW, 씨트로엥 등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1,992대는 국토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2017.2.1~)했다.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2017.8.31)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 넥스트 스파크와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한국지엠(주)는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콜 진행 시 제작사는 리콜사실을 신문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0월 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135는 제동액 저장장치 덮개에 경고문구(브레이크액 기준 및 취급주의사항 등)를 표기하여야 한다.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에 한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월30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점검 후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주)(080-3000-5000),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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