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했으며, 11개 분류군 1,127종의 생명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은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경제적·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류, 해면동물, 자포동물 등 총 11개 분류군 1,127개의 자원을 선정했으며, 고시가 시행되는 10월 31일부터는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시 국외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측부터 짱뚱어, 군소, 바위털갯지렁이.
지정된 생물들을 살펴보면,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돼 있다.

짱뚱어의 경우 최근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군소’는 신경망이 단순하고 신경세포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녀 신경생물학 및 유전자원 연구에 유용한 자원으로 인정됐다.

이 외에도, 최근 화장품 및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되었다.

10월 31일부터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다만,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추출 등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해수부 윤두한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제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자원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이 반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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