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수확기 영농 폐기물 방치 및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처리 대책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 따라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수확기(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또 불법투기 감시단, 산불감시원 등과 연계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숨은 자원 찾기 운동과 불법 소각 예방 교육 및 주민 홍보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공동집하장 169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9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99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464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자재 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현실화와 수거 품목 확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크고,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일상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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