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의 유지와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온실 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데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산림탄소상쇄제도 로고.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야 한다.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아울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다시 시장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거래형은 다소 완화된 표준을 적용하게 된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센터(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산림탄소상쇄센터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단,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된다.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된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뿐 아니라 산림을 소유한 산주나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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