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은 재선충(소나무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재선충의 크기는 0.6∼1mm 정도로 감염된 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100% 말라 죽는다. 이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재선충은 자체 이동 능력이 없어 공생관계에 있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다리 등에 묻어 다른 나무로 전파된다.

때문에 봄철 조경수 및 제재목 등 거래가 활발해지는 5월은 재선충이 퍼질 수 있는 최적기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는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사항을 특별 점검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기작.
또 반출금지구역의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를 ‘검인’,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없이 반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외에도 차량이동 동선을 고려한 소나무류 운반차량 및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초소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해 계도하는 등 의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적극적인 방제 노력 결과로 급감했으나, 2013~14년 경기 양평과 하남, 서울 일부 지역에 다시 발생,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2013~14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한 이유는 고온과 가뭄 등 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매개곤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지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