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2013년 3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입되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외국은 생태관광 지정제와 유사한 생태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해 숙박시설, 관광상품, 관광지를 인증하고,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등 유형별로 등급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괴산 산막이옛길·괴산호,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서귀포 효돈천·하례리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인제 생태마을, △양구 DMZ, △평창 어름치마을,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2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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