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공유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는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이다.

공유자전거 사업은 이용자 편의성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자전거 관리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돘다.

이번 서울시 운영 표준안은 이러한 공유자전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 첫 주자인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11월 9일에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외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와 시범운영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운영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표준안의 3대 기본방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되, 민간 사업자와 시민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하며, 권고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 주차시설의 일정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시민편의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필수준수사항에는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법 준수 및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차 공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첫째, 자전거 KC인증 획득,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이륜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한다.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획득해야한다.

'위치정보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및 신고 의무가 있다.

둘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 고장, 사고 등에 대한 예방 계획 및 사후조치 방안을 사업개시 전에 제출해야한다.

유지보수 인력,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안내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하며, 사고 시 보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 운영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해야한다. 불법 주·정차 자전거도 수거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공유자전거 사업의 공공성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해 자전거 운영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한강 등 기존 자전거대여사업자의 영업반경과 적정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권고사항에는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지속성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상해 및 대물보험 가입과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담보방안 마련은 권고사항이지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한다.

그 밖에 자전거 운영 규모의 20%이상 자전거 소외지역 배치, 공유자전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건전성 확인을 위한 사업운영현황 공유에 대한 내용이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매스아시아’ 외에도 서울시내에 공유자전거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협약안은 시범 운영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합리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또한 첫 번째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범운영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라는 3대 기본방향이 전제가 될 때, 민간 공유자전거는 서울 도시교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유자전거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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