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1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중분위(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23일 2017년 제5차 중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작은 사진은 동측지구 확대도.
이번 사안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데 안산시와 화성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 및 현장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시 행정구역을 침범했다고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홍정선 위원장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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