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21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확산 차단 위해 총력”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아울러 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로 확진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지난 17일 의사환축 발견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고, 전국적인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12,300수는 신속히 살처분 완료했으며, 해당농장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가 예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발생에 따라 이날 오후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월) 0시부터 21일(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로,  농장(76천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9천대)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AI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중지하고,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에 확대 설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비롯한 AI차단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가 타 시도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