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이 주로 개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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