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연료 사용량이 느는 동절기를 맞아 저황유 공급업소 및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부터 3개월간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목포·여수·광양은 0.3% 이하, 순천·나주 등 19개 시군은 0.5% 이하다.

이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사용하고,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기된 납품확인서를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전남도 김환범 대기보전과장은 “지속적인 황 함유량 점검을 통해 불법 중유 유통을 방지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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