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월)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0천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12.10, 오후 6시 30분)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전남 영암에서 종오리(12천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저하에 따라 10일 오전 AI 의심신고를 해 H5형 AI임을 확인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1일 밤에나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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