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A환경영향평가업체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후, 사업을 착공하고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환경피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하여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 주어 위 항목들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 질 측정업무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부실·거짓 측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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